권영진 대구시장,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권영진 대구시장,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기사승인 2018-07-30 17:52:44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5일 현직 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시장은 당시 현직 신분이었다. 그는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 4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공직선거법(861항과 2)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권 시장이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해 20여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해당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권 시장을 고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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