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트가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았다. 9개 의약품에 대해 처방과 관련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아에티스에 대해 의약품 9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9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 위반데 대한 처분이다.
처분 대상 품목은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주사액150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