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8-07-31 12:01:00

8월부터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 품목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된다.

또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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