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이 발표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용실태 조사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84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억1200만갑) 대비 1.6% 감소했다.
이 중 지난해 5월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상반기에만 1억5600만갑(9.3%)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 7900만갑의 2배 늘어난 것이다. 점유율도 같은 기간 4.2%에서 9.3%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담배회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와 연기가 덜 하다는 특성 때문에 흡연자의 금연 의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2017년 하반기 이후 건강보험 금연진료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이용자 감소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흡연을 하지 않던 사무실이나 가정 내에서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고 되고 있어 간접흡연 노출 감소와 담배 사용의 비정상화(denormalization)를 목표로 하는 담배규제정책과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은 국내 도입 1년 만에 일반 궐련담배 반출량의 10%에 이르고, 특히 젊은 층에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표성 있는 인구집단에서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현황에 대한 연구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8년 궐련형 전자담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결과 도출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와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담배의 중복(Dual) 사용실태,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실태 및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 의도 및 시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 방향과 금연지원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궐련담배,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경험률, 사용률, 중복사용률, 흡연량, 흡연빈도, 흡연기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이유(냄새, 건강, 멋, 유행 등) ▲일반 궐련담배 대비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가정 내에서의 담배 사용 여부, 과거 금연 시도 및 금연 의도 ▲니코틴 의존도 및 다른 위험요인(술 등)과의 연관성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경로, 사용이유 및 만족도 ▲타 종류 담배와 중복사용 시 상황별 담배 선택 기준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인식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시 주변 사람이나 가족의 반응 ▲금연 의도 변화 및 향후 지속 사용 의향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하고,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정책 및 연구방향 수립하는 한편, 담배규제정책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거 및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그램’을 추가해 면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담배 면세한도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4종류에서 6종류로 늘어나고, 2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한 종류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