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의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태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부지, 서울사무소 등 257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처분이 금지됐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엔 현재까지 4500명가량이 참여했다. 여기에 500명 정도가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