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하고,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선천성대사이상(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관련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해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 발생)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원~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원~1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의결로 10월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28일이내 신생아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은 없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원(6만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평균 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되어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인상 된다.
한편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의 경감도 추진된다.
이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9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66%, ‘19년 환산금액 기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현행보다 10만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