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 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시가 운영하는 청렴익명게시판(레드휘슬, www.redwhistle.org)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등의 요구나 수수행위, 특혜요구,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이다.
또 공직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힌다.
시 감사관실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해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유재옥 시 감사관은 "갑질 행위는 대표적인 불통 및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행위들이 공공분야에서 근절되도록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김포시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