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사진) 원내부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부분 제외에 대해 의료민영화에 가려 눈앞의 규제혁신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원내부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1일자로 민주당에서는 서비스발전법 대상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기로 당론으로 확정을 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18일 적폐TF에서 서비스발전법의 의료영리화 요소,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제외에 대한 보고사항을 제도개선위원회 소위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김동연 기재부장관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보건의료 부분을 배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련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의 디딤돌”이라며,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서비스산업은 5.1%로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민영화라는 진영논리에 갇혀 규제혁신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외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코앞에 규제혁신 대상을 놓아두고 의료민영화로 스스로 눈을 가려 못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헬리콥터식 재정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또 정부 재정에 기초한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라는 진영논리와 정권창출 지자체단체 뒤에 숨어서 보건의료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배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