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네이버,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기사승인 2018-08-03 14:40:16

네이버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장을 통해 “밤토끼의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의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 생긴 밤토끼는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피해갔지만 지난 5월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사이트도 폐쇄됐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웹툰 사이트의 책임 추궁을 위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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