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또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누르다가 생후 11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신고가 되지 않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행된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 부평에서는 선그리기를 제대로 못한다며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경기 안양에서는 아이를 2시간동안 홀로 교실에 방치하는가 하면 경기 부천에서는 어두운 방에 장시간 벌을 세우는 사례는 신고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은 자괴감과 불안감에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이러한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보기는 힘들다. 아지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은 다양한데 가장 많은 것이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다.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주다 보니 변별력 없이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격 취득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명확히 ‘그렇다’고 답하기는 힘들다. 결국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성교육이나, 학대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인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다. 통학차량 방치와 같이 확인만 제대로 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보육교사나 원장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보육교사의 평범한 하루= 보육교사의 하루 일과를 보면 출근해서 원아들을 받고, 아이들 간식을 먹인 뒤 오전 자유놀이 및 활동(실내외)을 진행한다. 점심때가 되면 아이들 밥을 먹이고 남는 시간에 자신의 식사를 해결한다. 이후에는 아이들을 낮잠 재우고, 일어나면 간식을 먹인 뒤 청소 등 잡무를 처리하고 퇴근한다.
일과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일지를 작성하거나 다음날 교육을 준비하지만 못한 경우(대부분이지만)에는 퇴근 후에 집에서 추가 업무를 본다. 이외에도 평가인증이나 교육을 받는 경우는 일정은 더욱 빡빡하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는 “퇴근 후에도 서류작업에 시달려왔는데 간소화된다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류 등 행정업무 간소화만으로 보육에 전담하기는 쉽지 않다. 일례로 외부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다. 정부에는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교사 한명이 일과 중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반 아이들은 다른 교사들이 돌봐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B씨는 “승급교육 등 의무교육이 있는데 대체교사를 구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주말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급 승급교육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번을 교육받는데 5주간 하루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3년 마다 받는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결국은 퇴근 후에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교사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어린이집의 문제점…부조리에 눈감는 현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경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사실을 과연 해당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이 몰랐을까 하는 것이다.
몰랐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투 담임’ 등 보육교사 확충은 긍정적이다. 2명의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원아들 정원이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들은 몇 명일까. 0세반은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이다. 그전에는 추가 인원이 가능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없어졌다. 보육교사를 늘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원장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에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더 많은 원아를 받고자 본인이 담임을 맡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우는 경우 다른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다 돌봐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원장이 자신의 가족을 보육교사나 조리사(정부에서 임금 지원, 4대 보험 제외)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등록만 한 채 업무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지만 내부 고발이 나오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 내부고발은 더 힘들다. 원장들이 교류하며 보육교사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알려질 경우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취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건·사고 예방의 중심은 보육교사…현실적인 처우개선 중요= 어린이집 사건·사고에는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와 원장의 과실이 크다.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정부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환경 조성, 한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개선, 8시간 근무보장 등의 보육지원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동근 위원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라는 질의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보육교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그 보다 빨리 보조교사 내지는 담임을 2명 두는 제도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문제의 해결도 필요해 보인다. 국공립과 차이가 있지만 가정형 어린이집의 경우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율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받는 보육교사들의 많다. 이들은 근무연차가 많거나 적음에 대해 급여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해야 할 이유도, 하는 경우도 적다.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은=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강조하며 매년 보육정책을 추진해왔다.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7시간 동안 아동이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원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도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며 2015년 인천 소재 어린이집 학대로 전 국민이 분노했을 당시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책이 떠올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년 12월18일까지 CCTV 설치대상 어린이집의 99.96%가 설치를 완료했다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로부터 2년7개월여가 지난 지금 CCTV에는 아이를 깔아뭉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됐다. 결국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정책은 유명무실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새로 나올 대책도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하고 잘 되고 있는지 2016년 국감때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부에서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정부가 전혀 자료파악을 못하고 있어 지자체를 거쳐 CCTV 열람내역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다”며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항모 하나만 만들면 복지부가 체크할 수 있는데 돈 들여 CCTV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서의 쉼을 위해 현재 국비로 지원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이 “보육교사 특례조항이 없어지며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니다. 현장에는 정말 땜질식으로 처방이 내려갔고, 직접 현장을 가보니 보조교사 6천명으로는 그 보조교사를 받은 어린이집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어린이집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작 시행에 들어가니 원장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은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보육교사, 학부모, 원장 등이 참여하는 ‘보육지원체계개편TF’가 구성돼 1년여 간 논의를 진행했고, 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