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8일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받는 제도다.
전문기관이 희망등급을 신청하는 음식점의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지정한다. 등급표시는 3단계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한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2년 동안 위생점검이 면제되고,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 홍보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다.
군은 2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중 위생등급 희망업소에 한해 11월 말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생등급제가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음식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영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