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씨 측근으로 알려진 도 모 변호사(61)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도 변호사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드루킹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전날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경공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 일원인 도 변호사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