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씨는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 2398만원 나왔다. 2017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은 김씨는 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2018년 8월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원 중 12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원은 공단이 부담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는데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따른 영향으로 판단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2015년 9902억원, 2016년 1조1758억원, 2017년 1조3433억원)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1분위:122→80만원, 2~3분위:153→100만원, 4~5분위:205→150만원)해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