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지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 추행한 혐의도 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 위력 행사 여부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그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운 장소였나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나 △가해자·피해자의 나이 혹은 신체적 차이가 있나 △범행 당시의 정황은 어땠나 등을 기준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렸다.
중형이 내려진 판례는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장애인 등인 경우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비서를 상대로 벌인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선고가 종료되면 오전 11시30분 법원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등 여성단체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