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항일운동가, ‘광복연금’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 항일운동가, ‘광복연금’ 받게 된다”

기사승인 2018-08-15 18:22:53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항일운동가들에게 광복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도에 10분이 생존해계시는데 연금은 얼마가 적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담당 부서는 경기광복연금 시행 계획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는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다음 달 중으로 보건복지와 합의할 예정이다. 월 연금 지급액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다.

이날 이 지사의 연금 지급액 의견 조사에는 오후 5시 기준 2377명이 응답했다. 월 200만원 51%, 월 100만원 28%, 월 150만원 12%, 월 50만원 9% 순으로 나타났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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