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교수·연구자 43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교수·연구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69조)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근원적인 차별”이라며 “‘낙태 비범죄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중지를 허용한 국가군에서 여성들의 임신중지율(낙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임신중지를 허용했을 때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중지와 지속에 관한 정책은 인간생명에 대한 과정적 접근으로, 그리고 개개인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재생산 정의 구현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