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16일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칼까지 준비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사람을 칼로 찔렀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죽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는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 1심보다 선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