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BMW 리콜대상 긴급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에 대해 17일자로 점검정비·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한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2016년도에 생산된 BMW 520d 모델이 주종이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아 흡기 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켜 주변 엔진커버 등에 발화,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에는 리콜대상 1353대중 15일 현재 긴급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22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승헌 교통지원과장은 "차량화재로 또 다른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아직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하루속히 안전점검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