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청원검사제는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식품·의약품 등에서 안전성이 걱정되거나, 궁금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청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직접 수거·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4월24일부터 시행중이다. 청원별로 등록일로부터 30일간 국민추천을 진행해 많이 추천된 청원에 대해 검사해 결과를 알려준다.
하지만 16일 기준으로 만료된 청원 75건, 비대상 청원 171건으로 대다수 청원이 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제도 취지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기간 동안 추천인이 20만명을 넘으면 답변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약처 청원의 경우 올리는 청원이 대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히기 힘들어 현재 추천을 할 수 없는 비대상 청원만 171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국민 다수가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 제도 변경 등의 청원은 대상이 안 된다. 때문에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 등을 들어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지만 안전검사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제껏 채택된 청원은 어린이용기저귀와 어린이용 물티슈 2건에 불과했다. 답변된 청원은 현재까지 전무하며, 75건의 만료된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이나 회신이 없어 진행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많은 청원이 특정 제품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회사명이나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물티슈 검사 요청(141명 추천)의 경우 현재 '조치중'으로 7월부터 2017년 기준 전체 제조 또는 수입업체 각 1품목과 생산 수입실적 10억 이상 1품목 등에 대해 수거검사에 들어갔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의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 등 13종(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검사를 실시해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기저귀 안전검사(195명 추천)의 경우도 '조치중'인데 국내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용 기저귀 제조·수입업체 41개사(국내제조: 15개사, 수입: 26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별 판매량(유통량)이 가장 많은 1품목을 수거해 검사(pH, 형광증백제, VOCs 등 20종)에 들어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