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증 독거 장애인 A씨는 매월 5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며, 3~7월의 급여량 중 각각 30시간을 적립하고, 9~10월의 급여량 중 각각 40시간을 미리 당겨서 8월 폭염기간 야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 월에 이용 후 남은 급여량에 따라 다음 월 급여 생성 제한 예외 적용은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과 상관없이 매월 급여량을 신규로 생성된다. 현재는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이 이용자의 1개월 분 급여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 월에는 급여가 추가로 생성되지 않는다.
또 현재 일정량의 급여가 매월 생성돼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사용할 수 없는데 개선으로 폭염기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 이용하기 위해 다음 월의 급여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