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에 대해 수시평가가 진행된다. 또 이들 기관에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서비스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등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는 전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에 실시해 그 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2017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 대비 9.8점이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되어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