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벌금 50억원

‘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벌금 50억원

기사승인 2018-08-17 13:28:19

수십억원 세금 탈세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50억원 벌금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조세 포탈로 인한 국민 손해 합계는 약 49억원”이라며 “또 탈세 과정에서 허위로 입출금계좌와 약정서를 만든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항공기 소음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부당 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 약 63억원의 탈세를 저지를 혐의를 받는다.

또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유죄라고 봤으며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90억7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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