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187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상 (유씨가)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주주라는 점 외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청해진 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입장이다. 또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유씨 측은 “업무집행 지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앞서 1심도 “유씨가 청해진 해운 대주주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