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최태원 SK 회장의 실트론 지분 매입은 사익편취”

채이배 “최태원 SK 회장의 실트론 지분 매입은 사익편취”

기사승인 2018-08-17 16:33:04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SK와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지분 매입을 두고 “최태원의 사익편취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SK가 실트론의 지분 매입 당시 3-4년 내 두 배 이상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최태원 회장이 불과 2~3년만에 최소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도리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말까지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최태원 회장은 2014년 SK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SK C&C지분을 60억원에 매입해 6조원 이상의 사익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며 “편법적 사익 추구 행위로 법 개정까지 초래한 장본인이 또 다시 법규를 교묘히 악용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상습적인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대해, 우선 행정당국이 철저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지지부진한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세청 역시 회사기회유용으로 과세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매입한 SK실트론이 반도체 시장 호황을 맞아 실적이 급증했다. 지난 15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실트론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6200억원, 영업이익 1779억원으로 지난 2016년 340억원에 불과하던 영업이익이 2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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