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항소심 TV 생중계 불허

법원, 박근혜 항소심 TV 생중계 불허

기사승인 2018-08-21 15:28:32

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불허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 불허를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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