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정답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정답

정의당 정책위원회,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한정은 아쉬움 밝혀

기사승인 2018-08-21 21:05:27

정의당 정책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21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담합행위인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옴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나마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진전된 것이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합의에서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 너무 불충분하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합의는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예방하려면 공정위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감시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간기업 재취업 비리사건은 전속고발제와 같은 공정위의 독점적인 권한과 무관치 않다. 공정위가 불필요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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