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융당국이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및 ‘인지심사 강화’를 추진한다. 현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중대 위반 사항을 상시에 우선 심사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지분공시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EDVI(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한다.
이 지표는 기본, 보조, 테마지표 등 3개의 평가지표와 이하 세부항목(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 이)으로 구성된다. 이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EDVI 모형을 활용하면 지분공시 위반 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 추출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모형을 개발해 4분기 시험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지분공시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심사로 심사대상이 과다하다”며 “ 때문에 중요 위반사건을 적시 선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공시 건수는 지난 2008년 약 1만 건에서 지난해 2만138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EDVI 모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허위기재 사건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지심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지심사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등의 지분공시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서 신속히 추출하고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