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원에 답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지난 6월 관악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3일 게시된 청원에 답했다.
김 부총리는 청원 답변을 통해 “10~13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이 청원은 6월 24일에 게시돼 총 35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