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 추진’ 사업에 따라 총 474건의 불법전용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경남도내 전체 건수는 2301건으로, 산청군은 20.6%를 차지하며 도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함양군이 236건, 사천시가 2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은 474필지 111만6596㎡에 대해 농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또 지목은 전 300필지 43만253㎡, 답 40필지 6만3331㎡, 과수원 134필지 61만7012㎡로 구분해 변경됐다.
변경 대상은 지목이 임야이면서 2013년 1월20일 이전부터 계속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한 경우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을 추진해왔다.
군은 지난해 사업추진 초기부터 군민들이 이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들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해오던 불법전용산지를 합법적인 농지로 변경하면서 토지이용 효율화는 물론 토지가치 상승, 농지법 적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적으로는 실제 토지이용에 따른 현실지목 적용으로 공부관리는 물론 인허가 업무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