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버스업체를 적발했지만 환수조치 이외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송도동 A버스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5년 동안 매년 960만 원씩 모두 4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운전직 근로자가 동시에 관리직 업무까지 맡으면서 인천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와 관리직 인건비를 이중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A버스업체에 대해 부정수급한 금액의 배인 96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1000억 원이나 지원을 했으면서도 이처럼 부정수급 업체를 적발해봐야 환수조치 이외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인천시에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맺은 '인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이외에 아무런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행협약서에는 인천시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적발하면 부정수급액의 배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징계권 자체가 없다.
게다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배 환수가 아닌 원금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 지원금을 수억 원씩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더라도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행협약서 내용이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가능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준공영제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