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낙태를 집도한 의사에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의사회는 낙태 전면 거부와 함께 인터넷 광고 등으로 중절수술을 유인하거나 중절수술을 계속하는 회원의 실태를 파악해 의사회 차원에서 주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낙태약 미프진의 불법유통 실태를 조사해 보건당국에 처분을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회에서 의사를 고발할 생각은 없다. 1개월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임신중절을 할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기남부지역 의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임신중절을 안하고 있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한다면 갈등의 소지가 많아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가운데 90%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를 거부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사회는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며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영석 총무이사는 "현재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90% 이상이라고 본다. 국내에서 수술을 못하면 돈 있는 분들은 외국으로 가겠고 결국 피해보는 이들은 사회경제적 약자인데 출산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여성건강을 외면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매도하는 행태다. 하루빨리 복지부가 의사회와 대화자리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시행령에 대한 행정처분, 즉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요구다.
의사회는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석 회장은 “임신중절 거부선언으로 특별한 해결책 제시 못하는 것이 아쉽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진국의 경우 임신 1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우리도 종교계나 여성계와 충분히 논의해 확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