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

기사승인 2018-08-28 12:50:29

저소득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는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외에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도 포함됐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 완화에 나선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도 개선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되는데 현재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을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또 하위법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추가해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도 명시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했고,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2018년 10월 8일까지)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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