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제네바적십자 명칭 무단 사용시 과태료

대한적십자·제네바적십자 명칭 무단 사용시 과태료

기사승인 2018-08-28 12:51:54

대한적십자와 제네바적십자,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자료 중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에 관한 자료는 국세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한적십자사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대상을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자료로 명확히 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대한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1차 위반 시 12만5000원, 2차 위반 시 2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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