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일본땅’ 방위백서에 항의…주한 일본공사 초치

정부, ‘독도 일본땅’ 방위백서에 항의…주한 일본공사 초치

기사승인 2018-08-28 13:02:08

정부가 28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방위백서 채택에 항의하기 위해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 강력 항의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 방위’를 채택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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