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사기 등)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사천시내 한 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일 오후 9시께 사천시내 또 다른 주점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시고 술값 59만원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무천취식과 영업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지난 6월 출소했다가 4일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