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노동자 안전 확보와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건설현장 작업중지, 연기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당행했다.
하지만 현재 계약조건에서는 폭염에 따른 공사연기 시 계약금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LH는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LH는 또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 중인 폭염‧강우‧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