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18-08-28 15:16:49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28일 박 전 대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박 전 대표 태도 등 관련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피해 직원 상체를 밀쳐 폭행했다는 점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상황, 박 전 대표 직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며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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