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지검장 만나 송인배·백원우 靑 비서관 사건 인계

특검, 윤석열 지검장 만나 송인배·백원우 靑 비서관 사건 인계

기사승인 2018-08-28 17:00:59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마친 허익범 특별검사가 송인배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관했다. 

허 특검은 28일 오후 3시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나 두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사건 기록을 인계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올해 3월 직접 면담했던 사실을 놓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허 특검은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만난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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