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여자 동창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SNS 등에 유포시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박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로부터 피해자들의 합성사진을 전달받아 SNS에 게시·유포한 안모(18)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중·고교 시절 여자 동창 17명의 SNS를 돌아다니며 얼굴이 나온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음란 사진과 합성해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안군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만든 음란물에는 실명은 물론 학력,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작한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에 재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