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일명 ‘일베 박카스남’의 신원이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직원 A씨(46)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B씨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2곳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 “음란사이트 회원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청은 현재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시 징계가 가능하다. A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