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에 달린 ‘양심적 병역거부’…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대법원 손에 달린 ‘양심적 병역거부’…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기사승인 2018-08-31 10:48:48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입대 및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검찰 측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양심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며 “신념, 종교 등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라는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면 모든 형벌조항은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사유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설령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에도 양심이나 신념 등을 측정,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측은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라고 반박했다.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거부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병역법 위반 등과 관련,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병역기피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들도 질문을 쏟아냈다. 박상옥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다른 젊은이가 일정한 병력 형성을 위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며 “입영 젊은이들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있는 병역 근무로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어떤 근거로 정당성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나”라며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이에 오 변호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 수용한다면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 경주지진 등 위험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보다 강도가 낮은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수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양심, 신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변호인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구별할 수 있는 지표는 서면·진술 등 심사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검찰 측에 “객관적과 주관적 사유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 보인다”며 “질병이 개인적 사정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양심에 따른 소신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교도소, 소방서에서 27~36개월간 대체복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개변론을 포함, 그간 심리한 내용과 검찰 및 피고인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올해 내 선고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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