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쳤다" 소식에 음주운전 사고…30대 가장 벌금형 선처

"딸 다쳤다" 소식에 음주운전 사고…30대 가장 벌금형 선처

기사승인 2018-09-02 10:48:51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불응, 사고까지 낸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박씨는 이에 불응,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혔다. 이후 추격하던 경찰이 도주를 막으려 박씨의 차량 뒤를 막자 후진해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판결했다. A씨는 너무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씨가 3자녀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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