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기타 위해식품에 건강세도 검토할 수 있을 듯”

“술이나 기타 위해식품에 건강세도 검토할 수 있을 듯”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정부의 세금 형태는 가능해

기사승인 2018-09-03 16:18:08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술이나 기타 위해식품에 대해 건강세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사견을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해 건강세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이사장이 직접 입장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주류 건강세에 대해) 정부와 건보공단이 논의한 바는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필리핀에서 사탕, 과자, 콜라 등에 설탕과 관련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등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담배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으로 부과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술이나 기타 위해식품도 건보공단에서 직접 보험료로 부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tex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이사장은 “담배세 부분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주류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술의 폐해, 질병부담이 커지니까 나오는 이야기로 보인다. 아직은 논의 시작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는 건보재정 감소 및 지출 급증에 대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용으로 지난달 초에 이어 재공고 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재원구성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되고, 정부 보장성공약 이행 및 인구고령화 등 미래 재정지출 급증 예상됨에 따라 미래 보험재정 감소 및 지출 급증에 대비 재원 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하여 재정 안정 확보 및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압박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 확보 및 사회적 합의 도출도 모색한다. 

특히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 검토 등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 보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보험 형식에 따른 재정수입구조 분석 비교 ▲국가별 정부지원 규모 및 비중 비교로 적정 정부지원 근거 확립 ▲국가별 신규재원 확인 및 선정 배경 조사 등 주요국 건강보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부과재원 발굴 및 재원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신규 부과재원 부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분석 ▲신규 부과재원 조달 시뮬레이션과 부과체계 개편을 연계한 적정 보험료율 분석 ▲신규 부과재원별 부담금 기준 확립 및 사회적 합의 도출안 마련 등 다양한 신규재원 발굴 및 사회적 영향도 분석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가 공고되자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주류세에 담배에 건강증진기금과 같은 건강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6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 주류부담금 부과, 주식배당 수익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등을 내용을 하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외부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은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관련 재원을 다양화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연구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책방향을 전제로 한 연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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