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치료지원의 전달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정진질환자가 전적으로 보호자의 부담과 책임에 의해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성실한 돌봄이 결여된다면 환자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 팀장)에 따르면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2007년 5726명에서 2016년 8343명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은 2015년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비중인 1.4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현병, 정신지체, 성격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에게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36%로 비정신질환자 범죄율(3.932%)에 비해 낮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자 이와 연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만우 팀장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료이용율은 낮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위지에 따라 작동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입원(외래 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현상)을 고착시키는 형태로 마련돼 서비스가 지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미치료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퇴원의 반복적 수용방식이 아닌 정신질환자들이 발병 즉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으로 우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가 가동돼야한다며,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수가를 신설해야 하며,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법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치료가 중단되거나, 복지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사례관리체계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투약을 거부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이지만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싱신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일반인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정신질환자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질환자가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킹되는 절절한 자원동원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에 제시된 저인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이 단순 정보연계가 아니라 서비스 연계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실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등도 제언했다.
이만우 팀장은 본인 또는 가족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책임에 의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달체계가 재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필요한 재정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의 마련 없이는 전달체계의 재구축 작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