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 소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인천시가 지정한 식재료 납품업체의 식자재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며 지정업체 공동구매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지정 식재료 납품업체가 납품한 시금치에서 농약성분인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이 0.052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떡이나 빵, 생선이 냉동상태로 배달되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청정급식제도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는 청정급식을 위해 군·구 별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5개 안팎의 지정업체로부터 전체 급식비의 60% 이상을 지출하고, 매달 사용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인천시가 청정급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잔류농약 검사에서 보듯 지정업체에서 잔류농약이 더 많이 검출됐다”면서 “안전성도 보장돼 있지 않고 품질도 미흡한 식재료를 불완전 경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지정업체 공동구매 비율을 정하기보다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달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식자재 구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업체 공동구매 비율을 정하고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청정급식 예산으로 203억원이 지원되는데 어린이집들이 이 지원금으로 어떤 식자재를 샀는지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60% 정도는 지정업체에서 식자재를 구매토록 하고 있다”며 “잔류농약 문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