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지가 30%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로부터 재산보험료 부과액을 345억원 가량 추가로 걷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출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시지가 10% 인상 시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706억원, 20% 인상 시 2806억원이었고,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931억원으로 상승했다. 즉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된다.
실제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만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만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1480원으로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2000원이 인상된 28만2640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공시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