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건강괸리 위반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된다

감염예방·건강괸리 위반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된다

기사승인 2018-09-04 10:00:37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과 건강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산후조리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이 공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다.

이와 함께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보고하지 않는 산후조리원 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시행(9월14일)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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