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국가검진을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결과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음 미흡등급 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를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강화한다. 현재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등 3단계로 처분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