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 수급안정, 정부정책 한계에 공공제약사 부상

희귀·필수의약품 수급안정, 정부정책 한계에 공공제약사 부상

공공제약사 및 민간제약사와의 협력 모색이 대안으로 떠올라

기사승인 2018-09-05 00:05:00

게르베 코리아의 ‘리피오돌’ 사태로 인해 정부의 희귀·필수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이 한계를 보이며, 이들 의약품의 공급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생산과 공급을 민간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어 시장논리에 따라 저가필수의약품의 생산 중단이나, 희귀의약품의 공급거부, 공중보건 위기대응용 의약품의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치료에 필요하지만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수요가 거의 없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는 등 공급자인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제약사의 입장·사정이 변경되거나,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외부요인이 발생하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 장려비용 지급 및 원가보전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정부의 직접공급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지정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관리 제도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이들 제도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나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해 처방의사에게 사용 장려비용을 지급하거나, 약가 산정시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되는 등 공공제약사 설립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국영 제약사 설립·운영을 통해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총 4개의 국영제약사(Kimia Farma)가 있는데 이 중 3개는 제네릭 의약품, 1개는 백신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국영제약사는 전체 시장에서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윤이 원가의 20%가 넘지 않도록 가격도 규제한다.

태국은 보건부 감독하에 국영제약사 GPO(1966년 설립)를 운영중인데 태국 제약시장의 약 3.2%(매출 규모 9위)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는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생산을 하고 있으며, HIV/AIDS 치료제(전체 매출액 대비 약 30%),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해독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익금은 희귀의약품 생산, 대유행 상황시 의약품 생산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업계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진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민간 제약사의 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한 민관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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