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와 함께 선천적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바뀌는 출산 현황을 감안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0명(9.2%) 감소했다. 역대 최저치다. 그러나 되레 난임과 기형아 출산은 이에 반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해 2008년 100명 당 3.4명이던 기형아 출산이 2014년에는 5.6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관련해 선천성 기형 발생률의 증가는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고령 산모의 증가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난임으로 고통 받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술이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법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선천성 기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형의 종류별, 지역별, 요인별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러한 연구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형의 발생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만 일부 이뤄졌을 뿐,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시스템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다. 때문에 선천성 기형의 예방도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방의료 지원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코자 현행 모자보건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늘고 있는 미숙아·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를 명시한 ‘미숙아 통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출산 대책만큼 시급한 것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갈수록 고령산모와 난임이 늘고 그에 따른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미숙아 통계관리는 시작일 뿐”이라고 밝혀 후속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